처음 사업자를 냈을때 과정보다 두번째가 더 헷갈릴겁니다 물어볼곳도 마땅치 않고 제가 해결해 드릴께요 첫번째 영업신고증을 받을때는 건강기능식품 신규교육을 받았지만 두번재부터는 신규 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고 구청에 신고는 해서 수수료같은건 내야 합니다 그럼 두번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해보겠습니다. (두번이상이라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사업자대표 명의가 같다면 신규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받으면 됩니다) 먼저 구청에 신고하려면 교육수료증은 있어야 하니 수료증 출력은 해야합니다 근데 첫번째사업자로 받은 수료증을 그대로 쓸수는 없습니다 주소와 상호를 고쳐야 해요 첫번째 교육받았던 사이트로 가볼께요 https://edu.khsa.or.kr/user/Main.do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수입식품교육,GMP교육,건강기능식품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