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받아야 하고 사업자통장, 전자통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업자를 낼때는 직접 구청과 세무서를 왔다갔다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발급을 받았었는데요 요즘에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때 저녁12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는 등록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들어간다음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으로 로그인 합니다. 위쪽 메뉴중 신청제출을 누르면 하위메뉴가 나옵니다. 요즘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사람이 많아서 인지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부분이 따로 있네요
(밑에 사업자등록신청(개인)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인적사항 입력란에 기본적인 정보들은 기재가 되어있을겁니다. 그 외부분은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 국세정보이메일수신동의는 동의함으로 체크하시면 놓치기쉬운 정보들을 문자와 이메일로 알려주기때문에 동의함을 체크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정해놓은 상호명을 입력하시고 개업일자를 선택합니다. 개업일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아무 날짜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동일여부는 사무실을 따로 얻어서 하는경우는 부를 체크하시고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여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종업원수와 사업장면적등은 비워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업종선택을 해야합니다
업종선택란에 업종입력/수정부분을 클릭하면 새창이 뜹니다.
첫번째 선택한것이 주업종이 되고 두번째 선택하는것이 부업종으로 자동 기재됩니다.
저는 일반 스마트스토어같은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해외직구대행업을 부업종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맨위에 업종코드가 525101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맨밑에 있는 525105를 선택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은 선택하면 또다른 창이 뜹니다.
그러면 맨밑에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주업종, 부업종이 선택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업종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유형 선택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간이에 체크합니다.
간이를 신청하더라도 자동으로 일반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될수도 있으니 안내창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첨부서류 제출 창이 뜹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서류가 있다면 파일찾기버튼을 눌러서 첨부하시면 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저는 해당되는것이 없어서 그냥 다음을 눌렀습니다. 또다른 창이 뜨네요 누락된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확인 창이 뜹니다. 신청서 제출하기가 활성화가 안되 있을 거예요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누르고 작성한 서류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활성화가 됩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본인이 입력한 서류가 나옵니다
맞는지 확인하시고 확인하였습니다란에 체크하시면 신청서 제출하기란이 활성화 되어있으니 신청서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민원접수내역으로 넘어가면 끝입니다
2~3일 정도후면 처리결과를 문자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내역이나 처리결과를 확인하시려면 MY홈텍스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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