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오미크론변이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치료와 권고준수사항 안내 내용이 너무 많이 자주 변해서 많이 헷갈리는데요 가장 최근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2일 안내 내용입니다.
1.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기증상이 있을때와 마찬가지로 휴식과안정을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증상이 있을때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를 투약해야 합니다.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증상이 있을 시 반드시 전화상담후 처방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격리안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를 하게 됩 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셔야 합니다.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하다고 하니 꼭 지켜주세요.
화장실, 물건 등은 가족들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격리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 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 등교 포함 외출은 가능하지만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고(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을 이용 하거나 방문하시는건 제한되며 사적모임 또한 자제해야 합니다.
동거인 자가격리 안내 입니다
https://indiart.tistory.com/entry/코로나-확진자-및-동거인-자가격리-2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3월 달력 배경화면 (0) | 2022.03.04 |
---|---|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자가격리 2 (0) | 2022.03.02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서두르세요 (0) | 2022.03.02 |
구글렌즈의 다양한 활용법 (0) | 2022.02.28 |
티스토리(tistory) 블로그 오른버튼 잠그기 (0) | 202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