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위에도 요즘에는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받은후 자가결리중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네요..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하던일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생활비가 끊기게 되서 힘든경우도 있더라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후 이것저것 밀린 일들이 있겠지만 생활지원금 신청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거 같아요
코로나19 초창기에는 생활비나 각종 지원금들의 금액이 꽤 높았었는데 지금은 워낙 확진자가 많아서 그런지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신청대상자라면 작은 금액도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안내포스터에 보니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금 두가지가 있는데요 두가지를 중복해서 신청은 안되구요 둘중 한가지만 신청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생활지원금은 개인이 신청하시는거고 유급휴가비는 회사(사업주)가 신청하는 거에요
저는 개인이 신청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 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비대면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방문신청만 가능한곳이 많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에 꼭 전화 하셔서 확인후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하구요 생활지원금 신청서 양식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관할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통장사본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캡쳐가 가능한곳도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고 준비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통지서를 간혹 받지 못한 경우는 문자통보도 가능하다고 하는경우도 있으니 전화로 반드시 확인해보신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요
첫째-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무자 (단,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두번째-가구원 중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공가) 사용한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세번째-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네번째-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입니다.
지급금액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서두르셔서 격리생활로 인한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극복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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